2020년 1월 1일부터 칠곡군 보건소장이 4급으로 승급되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과가 신설됐다.
칠곡군의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칠곡군 보건소는 현재 보건행정담당, 건강관리담당, 의약관리담당 등 8개 담당과 7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 및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총 1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보건소 조직과 직원이 이같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장 1명이 조직과 인원, 업무를 총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과(課) 신설이 절실히 필요했다.
칠곡군은 이를 감안, 지난 11월 1일 보건소장 직급상향을 경북도와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내년 1월 1일부터 2개과를 두고 칠곡군 보건소를 운영한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보건소장의 업무부담 경감과 함께 전문적인 조직운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의료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고 질 높은 주민의 삶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의 직렬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이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내년부터 ▶3급 부이사관 부군수 1명 ▶4급 서기관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건설안전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등 5개 자리 ▶5급 사무관 34개 자리, 지도관 3개 자리 등의 조직을 갖추게 됐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보건소 직제개편은 방대한 보건조직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세분화된 조직과 업무추진을 위해 단행됐다"며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칠곡군 현재 정원은 805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을 반영해 정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모든 자치단체의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화됐다. 당시 자치분권 강화차원에서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첫 지방조직제도 개선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