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기한 : 2017. 1. 12.까지
2.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4)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2)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