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의 중점조사내용은 허위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의 거주여부 사실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요청 대상자의 거주여부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시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다.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의 실제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의 협조를 얻어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며,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재광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주민등록을 정리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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