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은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 마련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도가 설치한 공기업, 도 출자출연기관·단체로, 도지사는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임명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과 지원,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공공데이터의 제공·품질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창규 의원은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며,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 제공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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