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치후원금 기부가 왜 필요한가요? A : 정치인 등의 정치활동에는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정치인 등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일반 국민들의 정치후원금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 등 소수에 의존하는 경우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나 정치후원금을 낸 특정인이나 기업 등에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Q :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에 한도가 있나요? A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 금액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에는 각각 1천만원, 그 밖의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에는 각각 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 불법정치자금이란 무엇인가요? A :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서는 그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정치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나요? A : 정치자금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습니다. Q : 법인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A : 예.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 법인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예. 그것은 법인이나 단체로부터의 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신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 제공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한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을 위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 공무원은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나요? A : 공무원은 법률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있습니다. Q :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말정산 때 100% 돌려받는 건가요? A :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후원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입니다. “국민의 후원이 모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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