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치자금이란 무엇인가요?
A : 정치자금이란 쉽게 말하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당선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이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러한 사람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A : 법에서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당비란 무엇인가요?
A : 당비란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Q :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A :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Q : 후원금과 기탁금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A : 후원금이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돈이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을 말합니다.
Q : 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A :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보조금에는 선거가 없는 평년에 주는 경상보조금과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선거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있습니다.
Q :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후원회란 무엇인가요?
A :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Q : 시·도의원 등 지방의회의원도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A : 시·도의원이나 구·시·군 등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에 후원회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