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동부초등학교(교장 송경란)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본교 연수실에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성매매예방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성매매란 무엇인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돈을 매개로 성교행위(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포함)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둘째, 성매매 방지법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2004년에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있으며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금지주의 국가로 일본, 필리핀, 스웨덴 등이 이에 해당된다.(스웨덴의 경우 성구매자만 처벌)
셋째, 성매매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경우 위협, 갈취, 강간, 감시, 공포, 사기, 사회적 낙인 등으로 심리적, 육체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된다.
다양한 형태로 산업형 성매매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및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과 같은 관련 법률이 있으며, 대부분의 성매매 유입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는 성판매자, 성구매자, 알선업자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의 규정을 살펴보면 위계, 위력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등이다.
이번 강의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선생님들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알게 하고 성차별의식을 없애 성매매가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유익한 강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