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곽경호 의원은 도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7일 개원한 경상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생 건강증진 전문인력을 두어 학교 현장에서 잘 시행 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학생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나아가 학생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생 건강증진 중심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경호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는 학생 건강 보호와 증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학교보건법`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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