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란)은 10월 5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강의에 나선 청탁방지담당관 곽재철 행정지원과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적용 대상, 위반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의 이해, 복무기강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됐다. 김성란 교육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