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정숙 의원(비례)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경상북도지사는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양육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숙 의원은 “본 조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다”며, “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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