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9월말까지 2017년 5급(사무관) 승진임용대상자 105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에 부응하는 시책이다.
평가내용은 실무자에서 중간관리자로 입문하는 5급 승진임용대상자들의 윤리성, 책임성,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법규 준수 여부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며, 기준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임용에 탈락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소속 기관장 및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행동강령 위반 등의 감점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영우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임용대상자 청렴도 평가는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2013년부터 실시한 시책으로, 업무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발굴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