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 제234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9월 12일 폐회했다. 지난 5일부터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743억원으로 기정예산 4,507억원 보다 5.2% 증가한 23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장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의 세출조정으로, 효율적 예산운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 등 기타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기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다가오는 제4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을 맞이하여 우리 군을 호국·평화의 도시로 널리 알리고, 명품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심의결과 1. 칠곡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칠곡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7.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8.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 원안가결 8.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견제시 : 원안가결 10.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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