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16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6,386건 919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ARS(1899-0669)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균등분)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성실한 납세정신으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