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의 건강·교육·식사 및 간식 등을 제공, 아동의 올바른 건강과 인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칠곡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아동건강과 복지증진 시책에 관한 군의 책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지역내 소외계층 아동 등이다. 칠곡군은 왜관지역아동센터 등 10곳의 센터에 연간 8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비, 급식비, 종사자 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 아동은 만 18세미만 아동-청소년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 보호하고 맞벌이가정 아동 등 270여명을 돌보고 있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전국 타 광역시에 비해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지원되는 보조금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칠곡군은 조례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상부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자체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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