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지사장 이창표)는 금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병·의원 및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하되, 1년에 2번까지 가능하고 희망자에 대해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고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며 그리고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지원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병·의원의 최초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하고, 공단이 70%지원(금연참여자 30% 부담)하고 약국관리비용으로는 약국에 방문당 2천원 지원,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30~70% 수준)은 금연참여자로 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