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이 종전에 월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확대되어 연간 49만1,400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경우는 연간 98만2,800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게 되며, 월 최대 금액은 4만950원으로 2014년도보다 2,700원이 인상(7.1%)됐다고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박제연)는 밝혔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배경은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를 하여 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농지원부(세대원이 아닌 농가주) 원본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서식은 공단에 비치)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제출신고 없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관할(구미시, 군위군, 칠곡군)에는 5,000여명이 농어업인 지원혜택을 보고 있으며, 최근 미가입된 농어업인 대상자 2,400명에게 가입 및 지원 혜택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전화상담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안정된 노후 생활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상담문의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054)45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