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곽경호(61·칠곡군1) 의원은 지난 26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행 조례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례가 많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위 법령이 삭제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직제 등이 방치돼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일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경북도의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는 2000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이같은 공사가 없는 유령 조례다.
임하댐 건설로 천연기념물인 안동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은 1994년 마무리됐지만 `경북도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보존 추진위원회 조례`는 지난해 연말에야 폐지됐다.
곽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폐지해야 하거나 정비해야 할 조례가 경북도 23건, 경북도교육청 17건 등 모두 40건에 이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조례정비 대상을 결정했지만 곽 의원은 이보다 더 많은 조례와 규칙 등이 허점 투성이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의 경우 모든 공문서에서 경북의 영문명칭이 G로 시작하고 있는데도, 경북도 기(旗)조례에는 K로 시작하는 것도 문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예 칠곡교육청)이 교육지원청(칠곡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일부 조례에는 아직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공적조서와 표창 대장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지금까지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곽 의원은 "도와 교육청의 현행 조례 일부에는 상위 법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근거법률이 버젓이 표시되고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직제 등이 방치돼 있다"며 "잘못된 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중단된 사업을 십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례마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곽 의원은 "조례뿐 아니라 규칙, 규정, 훈령 등도 정비해야 할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에서는 아직도 내무부가 중앙부서 명칭으로 돼 있고 PC통신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며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일제 정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