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최초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록물관리 선진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한 칠곡군은 지난 8일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 9,185권을 폐기 집행했다.
공공기관이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부서 의견조회와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보류로 구분해 처리한다.
칠곡군은 지난 9월 18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 총1만504권 중 9,185권 폐기, 636권 보류, 683권 보존기간 재책정을 결정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결정된 기록물은 2주간 군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에 공개했으며, 대상 기록물의 외부 및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기록관에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을 수거, 전문 폐기 업체를 통해 원스톱 용해작업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록물 폐기를 통해 군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 선별함으로써 군의 역사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