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부정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동참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산하기관의 옥내외 전광판 및 입간판, 소식지, 리플렛, 행정봉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내용은 병원·산재급여·고용지원금·사회복지시설 보조금·실업급여·의료급여·노인 장기요양 보험·사회적 기업 보조금·어린이집 보조금ㆍ국가장학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행위이다. 신고는 전화(110번),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 팩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북교육청 관계관은“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 및 공익신고·행동강령 위반신고·청탁등록신고·클린신고와 더불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 센터를 통한 복지 관련 부정사례를 적발하는데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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