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살포,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상도(75) 전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위반해 후보의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의 선거운동방법 위반 정도가 가볍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칠곡군수 후보(무소속)로 뛰다가 후보등록을 앞두고 출마를 포기한 배상도 전 군수는 선거 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도와주세요. 구관이 명관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공약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사진을 첨부, 선거구민 16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배 전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12월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두 차례 근무 시간에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당시 사건 현장을 2006년 1월 생생하게 보도한 칠곡신문 기사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 기획실장은 식사자리 마련하고, 배상도 군수는 치적 홍보 짝짜꿍`이란 제목으로 이 사실을 특종보도한 칠곡신문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곡군은 2005년 12월 15일 왜관읍 삼청리 모식당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입력 아르바이트를 한 주부를 비롯한 주민 30명에게 불고기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회식에 참석했던 A씨(여·왜관읍)는 군청 장모 기획감사실장이 점심을 산다기에 아르바이트 주부들과 함께 이 식당으로 갔다고 밝혔다. 배 군수는 이 식당으로 들어와 군정 치적을 홍보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군수가 "영어마을을 비롯, 칠곡에 들어서는 것이 모두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어 도-농복합 칠곡시 승격이 문제 없다"는 등 군정 자랑을 늘어놓은 시간이 20∼30분이나 될 정도로 지루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군수가 와서 격려의 말 한마디만 하고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도 모두를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그리고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배 군수는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장 실장도 이 식당 안에서 이들에게 "칠곡신문은 사이비언론이고 그 X들이 하는 것, 되먹지 않았으니 무시하라"는 등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A씨는 전했다. 또 A씨는 "장 실장이 (배상도 군수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해고) 환경미화원들이 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서명해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서명하는 것도 막아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점심 한 끼 먹으러 왔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못마땅히 여겨 한 소리 하려다 꾹 참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02년 12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배군수는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유권자들에게 모두 8차례에 걸쳐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배 전 군수는 항소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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