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곽경호)는 지난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개회, 칠곡군이 상정한 개정조례안 3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칠곡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뤄졌으며,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 실시기간·절차 등을 명시토록 했다. 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규정에 따른 정원변경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입증지는 그동안 종이식 수입증지를 인쇄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