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5∼70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생) 노인, 약8만3천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한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올해 약18만4천명에게 1월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 7월 연금 지급을 위해 2단계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2단계는 오는 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4주간을 집중-신청접수 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게 되고,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1단계 사업의 소득인정액과 동일한 노인 단독가구 월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64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쯤 대상자 확정 여부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