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발의한 후보자의 장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희용 의원은 후보자 등의 장애에 대해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24년 11월 20일 대표발의했으며,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됐다.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시에 정당과 후보자를 포함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한 장애를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시 상대 후보의 장애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근절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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