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면허 도입과 주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9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PM 탑승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실제 도로 주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PM의 올바른 주행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등 PM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2종 소형 면허(오토바이 면허)와 1종·2종 보통 면허, 그보다 더 높은 등급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PM을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때문에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 능력과 PM 운전 능력은 별개라며 PM 전용 면허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나 이륜차 운전이 능숙하다고 해서 PM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운전 경험이 없는 대다수 청소년들이 PM에 더 익숙하다"고 말했다.PM은 주행 방식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PM은 작은 바퀴와 낮은 무게중심으로 인해 섬세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특히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와는 다른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 현재의 면허 제도는 이러한 PM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전동킥보드 등이 도로 곳곳에 불쑥 나타나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PM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전용면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경찰청은 2021년, 2023년에 이어 지난해 11월 세 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면서 PM 전용면허 대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PM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병행하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4만3309건에서 지난해 7만9329건으로 3년 새 83.2%나 늘었다. 특히 이러한 무면허 운전의 상당 부분이 PM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무면허 운전 중 16.7%를 차지했던 PM 비중이 지난해에는 46.7%까지 치솟았다. 급증한 무면허 운전의 상당 부분이 PM에서 나온 것이다.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함께 PM기본법을 공동 대표 발의하면 여야 갈등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올해 내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