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해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아침과 저녁이면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계절이 되었다. 여러모로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느낄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연설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전한 비판을 해줌으로써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담당한다. 가끔 국민에게 실망감을 보여주지만, 정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권력을 획득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정치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치참여의 방법으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여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구성원의 정치 문화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문화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권자인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은 정치자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이 있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 포함. 법인·단체는 불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이다.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탁금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 등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특정단체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의 연결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양성적인 정치후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한다.
그런데 문제는 음성적인 불법 정치자금이다. 특정인이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간혹 부정적인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국민 개개인의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진 정치문화를 펼쳐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