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1,008필지(사유지 46,975, 국․공유지 4,033)이다.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6,14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1,047필지, 기타 3,816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