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립유치원 287개원[2018년 9월 1일 현재 사립유치원 수: 242개원(휴원 6개원 포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830건의 규정 위반 건수 적발하였고,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행·재정적 위반 사항을 바로 잡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제고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립유치원 운영 모든 분야에 투명성 사전 확보 및 감사 기능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감사 결과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알 권리 충족] ○ 유치원 감사결과 및 유치원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 비리근절 예방 - 감사 결과는 유치원 실명으로 익월 1일까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일괄 공개하여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를 통하여 개별유치원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 및 시정명령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공개하는 등 내실 있는 정보공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 지속적 감사를 통한 비리 근절] ○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으로 상시 신고 시스템을 확보, 비리 발생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2년 주기 사이에 상시 감사를 실시하여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 - 통일된 감사 처분 기준 마련 및 3년 주기의 종합감사 실시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비리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매년 1회 실시한다. - 유치원 비리신고시스템 운영으로 상시 신고 시스템을 확보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시스템을 개통(10.19.) 및 홈페이지 적극 홍보로 신고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첩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유치원 폐원 동향 모니터링 및 학습권 보호 조치] ○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로 인한 집단 폐원사태가 우려, 폐원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으로 유아 학습권 보장 ○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참여 독려, 유아모집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 편의성 확보 -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로 인한 집단 폐원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아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미인가 폐원 시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불가피한 폐원 시 재원 유아의 인근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 지원하여 폐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 -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참여 및 안착을 위해 설명회, 연수 등을 실시하고 학급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사업 차등 지원과 연계하여 사립유치원 참여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11월 유아모집 시 공정성과 학부모의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실시 및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 부정사례 예방을 위한 종합컨설팅 실시 ○ 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및 안착 - 유아학비 등 정부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고 회계·복무·인사 관리 등 교육청 지도 감독 시 주로 지적되는 영역에 대한 집중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 사전 예방을 확보한다. - 향후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유치원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흐름을 상시 파악하여 부정 사례에 대해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에서는 "향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발성 문제 해결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한 경북 유아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