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총수용 현원은 9월 30일 현재 5만4512명으로 수용정원 4만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교정시설 총53곳 중 1인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시설은 46개(86.8%)이다.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 14곳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2%에 달한다. 그 중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대전교도소이다. 현행 법규상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상 2.58㎡(0.78평)로 규정되어 있다. 이 면적은 가로 1.29m를 잡으면 세로 1.29m에 불과하다. 축산업자에 따르면 보통 돼지우리는 1마리당(새끼·어미 평균) 1평으로, 소우리는 1마리당 3평으로 각각 설치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씨 등은 5.15~13.07㎡의 넓은 독실을 쓰고 있어 감방에서도 권력에 따른 차별은 여실히 나타났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 면적은 10.13㎡로 화장실 2.94㎡까지 포함하면 13.07㎡(3.95평)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전 대통령의 독거실 10.08㎡보다 조금 더 넓다. 이들 전직 대통령의 독실은 일반 수용자 공간의 4〜5배규모이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생전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씨는 각각 7.33㎡, 5.15㎡의 독실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수용자 공간의 2〜3배 규모이다. 특히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은 “더럽고 추운 곳에 수감되어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이감 지연 등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좁디 좁은 구치소에서 칼잠을 자야하는 수감자들은 무슨 말을 할까?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했고, 늦어도 5년에서 7년 이내 1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구속수사 축소,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제도 완화, 벌금형 적용 확대, 각종 유예제도(선고유예·집행유예) 활용 등 여러 제도의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내 교정시설 53곳 가운데 25년이 지난 노후 교정시설은 28곳(52.8%)이며, 30년 이상 기준으로 구분해도 23곳(43%)이나 된다. 전체 교정시설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 된 것이다. 신축한지 65년이 지난 안양교도소의 경우 전체 89개동 가운데 42개동(47.2%)이 시설물 안전 등급 C급으로 구분된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 B, C, D로 나눠지는데, C급은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이다.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현장시찰하고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안전관리실태, 수감자의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점검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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