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인 약목면 남계리 67번지 일원 13만6,523㎡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전까지(3년 이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칠곡군은 이곳이 자연녹지지역·농림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가 상향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달 13일 지정·고시했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대상, 즉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다. 그러나 행정청이 추진하는 시급한 사업 및 재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복구를 위한 개발행위(행정청과 협의),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약목면 남계리 67번지 일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 이곳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건립이 가능해져 북삼·약목이 새로운 주거단지 등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다. 칠곡군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변경(결정)을 통해 기존 시가지내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을 위해 북삼·약목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대폭적인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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