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면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를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경상북도에는 이처럼 지적도상의 법정경계와 사용 중인 실제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가 전체 필지수의 약 7.0%인 40만여 필지에 해당돼 인접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은 물론 각종 건축행위와 토지매매 등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 158개 지구(34,881필지/25,736천㎡)를 지정해, 9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65개 지구는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이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지역 내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분쟁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하니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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