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9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도 세정담당관실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도 및 시·군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체납세액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1백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징수독려, 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과 채권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경북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고액체납자들이 압류와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점에 착안해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리스계약실태를 조사하고, 리스보증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세 분납 또는 분납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 및 행정제재를 유보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성실체납자의 빠른 사업 재기를 유도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조세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한 합리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금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금년도 체납세 징수 목표액 642억원을 달성하고자 하며, 2017년에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537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강상기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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