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7만여 건, 2,805억원을 23개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의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다. 주택분은 384억원, 토지분은 2,421억원으로 총 2,805억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에 부과한 2,374억원을 포함한 올해 재산세 총부과액은 5,179억원에 달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 2,805억원은 지난해 9월 부과액 2,648억원 대비 5.9% 증가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신규주택 공급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7.13%, 개별주택가격 3.44%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시 539억, 구미시 425억, 경주시 402억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6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기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재산세 납기일은 다음달 1일까지로, 납부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납부,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 위택스’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며, “추석연휴로 인해 납기일을 놓치기 쉽고, 이용자가 몰리는 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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