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신종 수법으로 교묘히 진화하는 가운데 노령층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 내의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등을 빼가 악용하는 것이다. 휴대폰에 `000원이 결제 완료됐습니다`라고 결제내역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오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URL 주소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금융사기인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Kpay, 모빌리언스 등 실제 모바일 결제 대행사의 이름 또는 해당 회사 직원을 사칭해 문자를 보내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또 택배 문자나 청첩장 문자 등을 이용, 이용자들의 링크 클릭을 유도하기도 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 한다. 특정 택배사로부터 `도로명 불일치`라는 문자를 받거나 전화가 걸려와 "택배배달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꼭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통장·체크카드를 며칠간 대여해주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신종 금융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체크카드 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통장매매와 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전년 대비 139.2% 증가한 811건으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인 데다 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뿐 아니라 통장을 매매하거나 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세간의 화두로 떠오른 비트코인 거래소를 위장한 보이스피싱도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다. 취업준비생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알바 모집광고를 봤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코인 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지시를 했고, A씨는 의심 없이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코인 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중고차 구매대행업체’가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취직을 했으나 이 업체는 B씨에게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중고차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에 전달하면 된다"고 했고, B씨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이 업체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고 중고차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다. B씨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됐고, B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대포통장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이들처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대금 인출, 현금 전달업무 등을 지시하면 정상업체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은 1만6338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의 진화로 올 상반기 피해액은 지난해보다 70% 넘게 급증했고 매일 116명이 평균 860만원의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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