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내 조합등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칠곡군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조합임직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관련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관위관계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자수한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 사례는 ➩각종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시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다니면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칠곡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