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최근 왜관성당을 문화재 제727호로 등록했다. 그러나 당초 왜관성당 건축물 중 절반 정도가 철거됐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지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성당 건물을 어떻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날릴 수 있었는가? 김재호 전 실장=누군가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은 흥미롭다. 오래 된 흔적 일수록 더욱 그렇다.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생각이 보이고 숨결이 들린다. 그들의 일상이 하나 둘 전해져 오고 그 속에 담긴 그들의 애환이 겹쳐져 나타난다. 나아가 그들의 미적인 감각까지 말이다. 이런 흔적은 박물관에도 있고 고궁에도 있고 길을 걷다가 만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들을 통칭해 문화유산이라 부른다. 지난 6일 대구대교구 왜관성당(주임신부 김수영)이 문화재로 공식등록되었다. 왜관성당은 왜관수도원과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왜관수도원 내에 있는 구(舊)성당은 50여 년전 5천여 명의 신자가 다니기에 협소해 성당의 분리·독립 문제가 나오면서 석전성당과 함께 왜관성당 부지도 매입했다. 왜관성당은 교회가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신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현재 성당 터인 칠곡군 왜관읍 왜관5동 281번지(당시 주소)에 1042평의 부지를 사들여 1966년 4월 현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 전체 건물의 절반을 차지하던 노아 방주(배)의 전신이 교육관 증축으로 철거된 상태다. 이로 인해 왜관성당의 설계의 의미는 거의 사라진 상태로 현재 뱃머리와 계단만 남았다. -왜관성당은 독일인 신부 알빈 슈미트(1904~1978)가 1966년 설계한 성당이다. 독특한 외부 형태와 부채꼴로 구성한 신자 공간 등 기존 성당의 건축양식보다 더 자유롭게 돼 있어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알빈 슈미트 신부가 직접 그렸던 설계도면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건물 절반 정도가 없어진 설계도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빈 신부가 당시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설계 대로 왜관성당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알빈 신부는 왜관성당 설계부터 건축 완공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는데 직접 목격한 장면 등을 소개하면···. 지금 남아있는 왜관성당은 방주의 어떤 부분이고, 철거된 건축물은 무엇을 상징하며 무슨 용도로 사용됐나? 김=왜관성당의 설계는 왜관수도원에서 독일인 알빈 슈미트 신부가 맡았는데 알빈 신부는 제2차 바디칸공의회 전례 정신인 `평신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건축물을 만들고자 전체적인 설계를 노아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했다고 전해진다. 지금 남아있는 성당은 기도와 미사를 하는 공간으로 배의 머리 부분이고 배의 몸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층은 성당 사무실과 사제관, 침실과 식당이었고 2층은 제의실(미사를 준비하는 방)과 보좌신부 집무실, 침실 등이 있었다. 이후 방주의 몸체 부분은 교육관 증축을 위해 철거, 현재 뱃머리 부분과 계단만 남게 됐다.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영적 구조선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형과 예표였다. 이같은 알빈 신부의 깊은 뜻을 담은 설계에 따른 몸통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왜관성당보다 오래된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내 구왜관성당(이 명칭이 맞는지?)이 문화재적 가치가 훨씬 더 있는 만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여기서 반족짜리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도를 따지자면 오히려 왜관성당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왜관수도원 내에 있는 구성당이 문화재적 가치가 훨씬 더 있다고 본다. 구성당 건물은 90년이 지났지만 안팎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원 내 구성당 건물은 제쳐 두고 반쪽이 없어진 왜관성당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하므로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유형별로 나누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그리고 기념물(천연기념물 사적 명성)과 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등이 있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문화재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사료적으로 그 가치가 유독 뛰어나 돋보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경우 원형 보존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 부분만 남아 있는 왜관성당에 대해 심사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첫 설계 도면대로 왜관성당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어떻게 반쪽짜리 건물이 과연 대한민국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는지 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돼 있고, 국어사전에는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이라고 소나온다.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구성당을 무시하고 반쪽짜리 50년 왜관성당을 명분 없이 문화재로 지정하다니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위원들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읽어봐야 할 노릇이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1.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지정될 수 있다”에 대하여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 혹은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반드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첫 설계 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 하였다면…” 에 대하여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 검토를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2018년 6월 7일) - 조사과정에서 왜관 수도원을 방문하여 알빈 슈미트 신부가 설계한 설계도 원본 확인 및 그동안 수리 이력과 구 사제관 철거 부분에 대해 확인 3. “반쪽짜리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에 대하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됨 - 칠곡 왜관성당은 양식주의 형태로 건립된 당시 성당 건축물들과 다르게 건축 되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며, 성당 건물과 함께 알빈 슈미트 신부가 직접 그린 설계도면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등록 4. “왜관수도원 내 구 성당 이 문화재적 가치가 훨씬 더 있는 만큼 문화재로 지정...”에 대하여 - 문화유산의 가치가 더 크다 적다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 - 구 왜관성당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는 군의 입장에서도 파악하고 있음 - 문화재 지정신청은 소유자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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