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자동 상실하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맹지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안에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공원과 도로 등으로 결정 고시를 한 후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이들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해당 지주들은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이 때가 되면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칠곡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도로는 모두 849곳(58%)에 면적이 327만3037㎡(26%)이며, 2020년 일몰제에 따라 자동실효되는 곳은 221곳(26%)에 112만7298㎡(34%)이다. 2020년 이후 남는 도시계획 도로는 327곳(39%), 133만9780㎡(41%)이다. 또 공원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7곳(59%)에 327만736㎡(77%)이다. 자동실효되는 공원부지는 18곳(31%) 251만9165㎡(77%)이고, 2020년 이후 남는 도시계획 공원은 22곳(39%), 72만7121㎡(22.3%)이다. 칠곡군은 이들 장기 미집행시설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거나 실효됨에 따라 맹지가 되는 토지소유자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왜관읍 석전로8길 일부 주민들은 "석전로8길 P빌라와 S빌라 사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폐지, 지금까지 통행해 오던 소방도로가 없어지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 도로 주위로 빌라와 주택이 많은데 지주가 건물을 짓고 길을 막아버린다면 통행에 큰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화재시 소방차 진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석전로8길 P빌라와 O빌라 사이는 주택 밀집지역도 아닌데 갑자기 도로가 생긴 반면 주택가인 P빌라와 S빌라 사이 도로는 폐도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P빌라와 O빌라 사이에 개설되는 도로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지 못한 채 중간에 끊어져 제기능을 할 수 없다며 관통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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