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1904년 8월 22일 내정 개선을 뒷받침한다며 제1차 협약(한·일 의정서)을 으름장으로 체결했다.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에서 추천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고용해야 했고 외교적인 업무나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고문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했다.
1905년 11월 17일 무장한 일본 헌병의 포위 속에 강제로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이 체결됐다. 다음은 이 협약 제1조 내용이다.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 모든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권은 이 때 이미 다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을씨년스럽다`(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는 말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년(1905)스럽다’에서 유래됐다.
을씨년도 1905년 을사년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조약으로 이미 일본의 속국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당시 온 나라가 침통하고 비장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로 몹시 쓸쓸하고 어수선한 날을 맞으면 그 분위기가 마치 을사년과 같다고 해서 `을사년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아직도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을 보호한다는 뜻의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을사조약이나 `을사늑약`(勒約;억지로 맺은 조약)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학계는 을사보호조약이 대동아 공영이라는 일본적인 시각의 식민사관 맥락에서 씌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92년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1996년부터 역사교과서조차 을사조약, 을사5조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을사보호조약이란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