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최근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에서 우량농지 개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으로 채취한 모래를 인근 마을 야산에 적재한 혐의로 기산면에 사는 A씨를 지난 7월 중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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