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2세·남)를 지난 22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특가법은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1년 이상 유기징역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아침,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만취(0.163%)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현재도 “교통사고를 낸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구속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사고를 낼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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