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드디어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된다. 재산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2단계는 오는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주요 법 개정 내용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어서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 나이·성별·재산·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를 매기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세대 당 1만3,100원의 기본보험료를 도입하였으며, 1,200만원까지 재산공제 확대 및 자동차는 1,600cc 이상의 9년 미만 차량과 1600cc 미만이라도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하던 것을 종합소득 중 연간 3,40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됐다.
피부양자의 경우 현재 연금․이자· 배당․기타소득이 각각 년4,000만원 미초과시 즉 합산소득이 1억 2000만원 까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나 7월부터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바뀌게 된 것이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소득요건 충족 시 계속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
또한, 이번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최저 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 중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5억 97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종전에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는 보험료의 30%를 2022.6.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은 고령화 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새로운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국민들의 개선요구가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이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사회보험의 특성상 누군가 더 적게 내면 누군가는 더 많이 내야한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 줄 때 힘들게 개편된 이 개정법이 안정적이고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