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화재나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상 경과될 경우 화세가 급격히 커지는 최성기 단계로 발전해 인명과 재산에 더 큰 피해를 주는 등 진압에 어려운 상황으로 커질 수 있어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됐으나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단속 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등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차 출동 시 출동대원이 위반 행위자에게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1회 이상 알리고 이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를 적발, 소방서의 최종 판단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김용태 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로 누군가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