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일회용컵 등 9종으로 (구)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되어 왔지만,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이후 현행법에 반영이 되지 않아 위생용품의 안전성 관리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제, `위생용품 관리법`시행에 따라 관리대상 품목은 기존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되고, 업무소관 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 관리하며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영업신고, 생산실적 보고, 위생교육 및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 위생용품 19종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기저귀,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올, 일회용 팬티라이너, 일회용 건티슈 특히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해당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자가품질 검사의 경우 위생물수건은 매월, 품목제조 보고를 하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는 3개월마다, 그 외 위생용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준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 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도내 제조업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의 자가품질 검사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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