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칠곡교육지원청~회전교차로(호국의다리 인근)간 왜관 `3번도로길` 1㎞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3월 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낙동강변 국도67호선 옆 3번도로길은 2006년 개설한 이후 빌라 등이 속속 들어서 왕복2차선 도로 주택가 쪽은 무단 주·정차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는 위험한 운전을 하기가 일쑤여서 교통사고가 우려, 안전운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군은 최근 이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일부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3대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시간은 평일에는 오전8시~오후7시, 토요일은 오전8시~오후4시까지며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이 구간 무단주·정차 단속이 시작되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