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용 칠곡군의원이 내년 3월 실시하는 칠곡군산림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군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택용 군의원(지천·동명·가산)은 지난 23일 칠곡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 군의회는 26일 사직처리했다.
이 의원은 칠곡군산림조합 이사 임기가 시작되는 이달 27일 이전에 군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날부터 칠곡군산림조합 이사를 맡게 되며,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칠곡군산림조합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택용 전 의원은 "칠곡군 산림직 공무원으로서 30년간 근무하고, 군의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속담에 공감하면서 칠곡군산림조합장을 꿈꾸게 됐다"며 "좁은 지역에서 군의원선거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 군의원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고 군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