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주원)는 올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이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강화되며, 50세대 이상인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은 주차시설로 분류하여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 소방동의 대상물에 포함시켜 수용인원 및 용도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은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여 건축물 내부 방염처리는 물론 건물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이 갖춰질 전망이다.
전통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신고 시간단축을 통해 보다 빠른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서 국가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기존 영업장에도 비상구 추락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용접 등 작업할 때 사전승인과 안전조치사항을 소방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안전관리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6월부터 진로방해 등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에게는 현행 20만원보다 대폭 상향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주원 서장은 “스스로 위험을 살펴야 안전이 탄탄해진다”며 “달라지는 소방제도와 법령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제도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970-27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