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Q : 연말을 맞아 국회의원후원회가 후원인들에게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을 맞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선거구내의 장애인들에게 쌀 등의 자선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A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내 복지관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A : 복지관 등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Q :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각 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연말을 맞이하여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나요? A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평소 지면과 친교가 있는 자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직능 및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협조해 준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단순히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그 명의로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 평소 지면과 친교가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명과 성명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문회원이 아닌 각급학교 동문회 등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 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가 가능하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인사문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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