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수입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리지어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번호를 화질개선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후, 운전자 A씨(남, 35) 등 5명을 검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지난 27일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1월 중순 창원의 한 자동차전용도로(경남대로)에 무단 진입한 후 떼를 지어 달리며 급 진로 변경하는 등 주변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고, 무리지어 달리며 급 진로변경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주변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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