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18. 6. 13. 실시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현재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사진 등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올레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전송의 경우 전송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합니다.
▶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여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신문사 등의 통상적 취재활동이나 순수한 기고문 형식을 통하여 신문 등에 밝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칼럼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 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입후보예정자가 24절기(대설, 동지, 소한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