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삼지역주택조합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있는 S건설이 터파기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섞인 사토를 우량농지 조성용 객토로 마구 성토해 말썽을 빚고 있다. S건설은 최근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660번지 일원에서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동, 99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나온 사토를 북삼읍 인평리 1008-27번지 농지 등에 객토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북삼 청년농업인들과 일부 주민 등이 폐기물이 섞인 사토가 우량농지 객토로 사용되는 것은 불법이라며 칠곡군과 시공사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사토반출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칠곡군과 시공사측이 3일 오전 11시 군 관계공무원과 북삼 청년농업인들, 취재기자,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곳을 포크레인으로 파올린 결과 폐스티로폼과 폐판넬, 폐블록, 폐비닐, 깔판 등 각종 폐기물이 잇따라 나왔다. S건설이 지난 4월 북삼주택조합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발생신고를 칠곡군에 해놓고도 터파기 현장의 각종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사토와 함께 이곳 농지에 마구 버린 것이 증명되는 대목이다. 이는 농지법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터파기 현장에서 농지로 반입된 폐기물 양이 5톤 이상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북삼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 땅 속에 수십년간 묻혀 썩어가는 시커먼 뻘흙 같은 사토와 함께 이곳 농지로 반입된 각종 폐기물의 현장사진도 확보해 놨다. S건설은 이 아파트현장 중간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폐기물이 섞인 사토를 현장에 쌓아 놓은 상태인데 그 전에 반출한 폐기물 사토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12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2항(농지개량의 범위)에 따르면 객토의 경우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성토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순환토사를 성토에 사용해선 안된다. 인근 시·군 관계공무원 등은 "우량농지 조성에 필요한 객토는 기존의 흙보다 성분이 더 좋아야 토질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며 "폐기물과 뻘흙이 섞인 사토로 성토하는 농지는 우량농지 조성이 아니라 불법농지 조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량한 사토가 들어온 농지의 경우 자체적으로 토양이 나빠질 뿐 아니라 침출수 등으로 인접한 농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폐기물이 농지에 반입되지 않고 우량농지에 필요한 객토만 사토처리를 하도록 시공사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힌편, S건설 J모 공사부장은 지난 27일 터파기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사무실 앞에서 영상촬영을 하고 있는 칠곡신문방송 이모 기자의 손목을 내려쳐 이 기자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 본사는 J공사부장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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