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S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C모센터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해 칠곡군이 직책보조비를 환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군 왜관에 위치한 C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저소득 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연령, 학력, 기술, 자금, 사회적 기회 배제 등 이유로 혼자의 힘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업능력 훈련과 인성강화 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해 저소득 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그러나 칠곡군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잘못 지급된 직전센터장의 직책보조비를 반납할 것을 통보했고, 현재 센터장의 지난해 9월, 10월 직책보조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관리운영비 중 일부를 센터 운영비 자부담 통장으로 옮겨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현 센터장에게 부당지급한 90만원도 원상복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센터는 지난 5월 센터 운영비 자부담 통장에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135만6407원이 입금됐으나 반납하지 않아 칠곡군은 군청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C센터는 센터에서 발생하는 고철·폐지 판매수익금을 특정 직원이 사용하지 않고, 전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정 조치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C센터 현 센터장은 이에 대해 "직책보조비 사용 여부는 기관의 재량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처리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특별취재반 9746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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